소음측정대행

Noise Measurement Agency

소음측정대행

도로주변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통해 방음벽의 높이 산출과 같은 설계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기존도로 소음측정분석평가, 계획도로 소음예측분석평가, 공동주택(아파트)소음측정분석평가, 소음방지시설(방음벽)설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장비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

  • 도로 계획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 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 지역 중 취락 지구, 운동 휴양지구
  • 의료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주변지역
  •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또는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
  • 기타 환경부 장관이 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지역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 도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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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2:00~22:00)
야간
(22:00~02:00)
도로 철도 도로 철도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LeqdB(A))
진동(dB(v))
68 70 58 60
65 65 60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 외의 지역, 미고시 지역 소음(LeqdB(A))
진동(dB(v))
73 75 63 65
70 70 65 65
  •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철교는 2010년 1월 1일 적용한다.
  • 총리령 제474호 소음, 진동규제법시행규칙 중 개정력의 시행일(1994년 11월 21일) 이후 준공되는 철도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의 한도를 적용한다.
  • 대상지역은 교통소음, 진동의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5. 5. 4]

생활소음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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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시간별 소음원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기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기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사업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기타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8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사업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 소음의 측정방법의 평가단위는 소음·진동 공정 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 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 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국내소음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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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음환경기준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1. 1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 중 주거지역
    • 도시계획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 의료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교육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 중 주거지역의 지구
    • 도시계획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수지역
    '다'지역
    • 도시계획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라'지역
    • 도시계획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 2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 자동차를 제외)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 폭의 하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3이 소음환경 기준은 항공기 소음, 철도 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측정대행업등록증

도아기업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치 제 14조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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